[단독]'증권가 칼바람' NH證 희망퇴직 신청 174명

인사평가위원회 거쳐 인원 확정키로…미래·KB 등 통합 앞둔 증권사 촉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NH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통합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170명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의 희망퇴직은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 KB투자증권-현대증권 등 통합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가 아닌 직원 20명을 포함해 174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반기기준 정규직 직원 2461명의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근속연수 10년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은 신청서류를 회사와 노조에 각각 1부씩 제출했다.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이 마무리된 만큼 신청자를 대상으로 28일 인사평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인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신청자가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최종 접수하면 희망퇴직 신청 일정은 일단락된다"며 "신청 이틀째 100명을 넘어섰고 마지막 날 70여명이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인원은 업계의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회사와 노조는 적정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인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해 28일 또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100% 자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만큼 실제 희망퇴직자의 수는 신청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인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인원과 대상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최대 2억8000여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속연수 20년차 부장급 직원의 경우 902만8000원을 기준으로 최대 24월치가 지급되고 15년차 차장의 경우 79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3개월치, 10년차 과장의 경우 708만5000원을 기준으로 최대 21개월치가 지급된다. 희망퇴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자금과 전직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초과 보유 지분 40만주(2%)를 매각해 현금화한 500억원을 희망퇴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퇴직 인원에 따라 대졸 신규채용 규모도 추가로 확정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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