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구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24일 구민감사관의 역할 및 구성, 책무, 감사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구민감사관은 동구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돼 있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제보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구민감사관 제도 도입으로 구민과 전문가가 감사업무에 함께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에 빛나는 동구가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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