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화테크윈은 21일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한화테크윈은 이날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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