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이 부족한 기업으로서 지정기간(3년) 동안 부족 부분을 보완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받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요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으로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공고문은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홈페이지(www.gangbuk.go.kr/jobplan)>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고문 내 첨부된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작성해 11월2일 오후 1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일자리지원과(☎ 901-7245 강북구청 6층)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