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대출압박'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18일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라는 목적하에 금융기관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당시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피고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 중재하는 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당시 경남기업까지 부도가 나면 1500여개의 하청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채권금융기관까지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대출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김씨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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