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불법·음란 콘텐츠 삭제 의무화
인터넷 개인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음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할 경우 해당 인터넷방송사업자 함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청소년들도 많이 시청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음란·불법 콘텐츠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해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어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적인 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이은권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인터넷 개인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최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성태 의원, 이헌승 의원, 유기준 의원, 김도읍 의원,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김성원 의원, 이명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경진 의원, 오세정 의원, 민경욱 의원, 김정재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김성수 의원, 문미옥 의원, 고용진 의원, 송희경 의원, 배덕광 의원, 박찬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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