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다.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확대해 징계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정을 막는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4대 분야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2014년 10월 2일 시작된 박원순법은 지난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했다.◆ 공공기관 최초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책임형 부패예방 시스템인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기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시는 연내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공정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을 예방하고,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감사권익보호관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