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2.0버전 공개…자율·예방 강화

시행 2년 공무원비위 38%↓… 13일,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다.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확대해 징계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정을 막는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4대 분야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2014년 10월 2일 시작된 박원순법은 지난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했다.◆ 공공기관 최초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책임형 부패예방 시스템인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기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시는 연내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공정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을 예방하고,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감사권익보호관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하고 이행관리도 개선=시는 이번 발표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강화한다.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등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시민들이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할 예정이다.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지진, 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졌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직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현재 15명의 외부 전문가(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한다. 시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지하철 안전사고, 지진발생 등 자연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안전·노동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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