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거…4명 영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12일 불법시위 혐의 등으로 조합원 4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49)씨 등 2명은 10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59)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앞에서 도로점거를 지시하는 지도부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화물연대 지도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