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을 수행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정부가 불법 조업 어선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해경이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새벽 0시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106톤짜리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 2척에는 선장 2명을 포함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 60톤짜리가 실려 있었다.해경은 별다른 저항이 없어 함포나 권총 사격은 하지 않았으며, 인천해경 부두로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압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선 중국어선과 무력 충돌한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1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