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정부청사관리소가 세금으로 '노조파괴꾼' 고용'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행정자치부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청사관리소가 '노조파괴꾼'을 경비원으로 채용해 부당한 노무 관리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청사 출입 관리·보안 등의 업무를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맡겼는데, C사가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노무 관리 및 업무 지원을 맡겼다. 특히 이중 K씨는 소위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K씨는 당시 파견사인 M사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 창원 롯데백화점은 2012년 시설 용역관리업체를 B사에서 J사로 교체했고 M사는 B사의 협력사로 돼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세 업체 모두 한 회사였고, 명목상 업체 교체 과정에서 사측은 시설관리노동자 35명 중 노조원이 아닌 17명만 고용 승계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이에 계약 상 1년씩 계약을 했지만 대부분 10년 이상 일해왔던 노조원 15명은 4달 동안 단체 행동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노조 지부장 1명만 해고 하고 14명은 노조 탈퇴후 재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를 해산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용역 회사를 교체하면서 고용 승계를 거부한 후 협상 조건으로 노조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수법이 자행된 것이다. 해고된 노조 지부장 이모시는 이후 3년 동안 일용직 등으로 일하다가 2016년 자택에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용역사인 C사측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인 공무원 배모 씨의 요구에 의해 K씨를 고용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원래 기존 용역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던 U사 본사 직원으로, 방호계장이 이들이 일을 잘 한다며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 7월 경비지도사에 대해 위법한 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는 등 부당한 노무관리로 계속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상황은 정부와의 계약 위반이며 경비업상으로도 위법하다”며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하고,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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