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야당이 전례를 이유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 수석 불참을 재차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우 수석 출석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전해철 더민주 의원이 당시 국감에 출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전례를 이유로 민정수석을 불참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가 관례를 강조한 것은 역대 민정수석 대부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관행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김영한 전 수석도 지난해 초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국감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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