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논란 경기도의원 휴대전화 요금지원 중단

경기도의회 본회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혈세낭비'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합동감사 결과 도의원의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편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도의원들의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올 연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올해 '의정 스마트 소통 지원' 명목으로 1억5360만원의 예산을 편성, 127명의 도의원들에게 3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6월 합동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은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도 '지방의회 예산은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체 부담금 등 정해진 9가지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