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관예우 없어..직원 주식보유 제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 출신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영향력 행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위 직원을 채용한 한 대형로펌이 과징금 이의신청에서 잇따라 일부 인용을 받은 데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 출신이 이의신청을 담당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의 로펌 재취업이)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므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면서 "(공정위는) 9인 합의제여서 심결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4급 이상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는데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매각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의견에 "효율성 등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일감 몰아주기도 있다"면서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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