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차바' 피해 울산 소상공인 자금·설비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7일 "빠른 시일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정부가 차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울산의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의 경우 완전히 침수됐다. 울산 내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드에서는 점포설비가 파손되고 냉자고 등 집기가 손실됐다. 또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됐다.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중기청은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접수·지원과 함께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한다.(재해대책반 구성·운영)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원)을 10월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 예산 조정·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한다.(시설복구)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한다.(자금지원)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한다.(에너지요금 지원)전기요금 1개월 감면,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부담금 및 6개월간의 전기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침수피해 소상공인 및 가구(주택용)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한다.(전기요금 지원)피해주택에 대해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한다.(도시가스 요금 지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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