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안방까지 진출한 ‘불법 사설경마’

"불법사설 경마 5년 3배 증가, ‘객장내 사설경마’는 10배 늘어""객장 단속 부실, 1명이 1천명 감시 실효성 없어""조직폭력배 개입 등 검경과 공조, 전담조직 필요"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만연,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마장 내에서 마권 발매가 아닌 불법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간 돈내기를 벌이는 ‘객장 내 사설경마’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적발건수가 최근 5년사이 3배 가까이 늘고, 객장내 단속 건수는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2012년 815명 ▲2013년 999명 ▲2014년 1,2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2,093명으로 폭증하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벌써 2,063명이 적발됐다.단속 장소별로 살펴보면 외부 현장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객장 내부에서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 2012년 815명이었던게 올해 현재까지 1,740명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도 5년사이 2배넘게 증가했다.이처럼 불법사설경마가 만연해 있지만 뚜렷한 근절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마사회가 객장내 단속을 실시중이지만 전국 경마공원(3곳)과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31곳) 등 총 34곳을 관리하는 단속인원이 모두 92명으로 개소당 2.7명에 불과했다.일일 평균 방문객수 9만명을 감안하면 1인당 1천명 가까이를 감시해야해 사실상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를 10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세금 누수액만 연간 1조6천억원,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 누수액도 3천억에 이른다”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검경 공조 단속과 마사회 내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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