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농협 골프장 회원권 김영란법 손실 불가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이 골프장 회원권을 79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회원권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5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가 790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중"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며 약 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월 첫째 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기준 시세로 환산한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 현재시세는 약 166억원"이라고 덧붙였다.골프회원권 중 무기명 회원권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명 회원권은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790억원 회원권 중 34%가 기명 회원권으로 현재시세로 매매할 경우 100억원 가량 손실을 볼 것"이라며 "나머지 630억원에 달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골프장 경영 악화 시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농협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신속히 처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만경영을 지양하고 농협의 근본적 존립 목적인 농업인을 위한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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