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기자
안하늘기자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안하늘 기자] #.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항에서나 보던 금속 탐지기를 들이댄다. 몸속에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윽고 아무말 없이 이어폰을 건낸다. 모든 메시지는 이어폰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마치 첩보영화 '007'의 한 장면 같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이후 등장한 불법 휴대폰 판매 방식이다. 지난 2014년10월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욱 은밀해졌다. 이동통신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불법 보조금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들었다. 정보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소수의 소비자들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전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을 합한 말)이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다. ◆풍선효과…더욱 은밀해진 불법 보조금 =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는 거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 규모도 제멋대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지원금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입자 뺏기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했고, 불법 보조금은 더욱 은밀해졌다.정부가 지난 4월 단말기유통법 효과라며 발표한 자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본지 기자와 만나 "단말기유통법이 안착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용자 차별 해소라든가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측면에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이라든가 통신서비스의 볼륨,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개정안 발의 잇따라 = 정부의 이런 평가와 달리, 국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20대 국회들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신경민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ㆍ분리공시제도입ㆍ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의무화ㆍ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