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바이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에 이어 '푸드바이크' 활성화에 나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푸드트럭처럼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최근 건의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자전거 휴게음식점 영업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자전거는 트럭에 비해 좁은 장소까지 접근이 용이하고 창업 및 유지비용도 매우 저렴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창업비용은 3000만원 가량이지만 푸드바이크는 이의 10분의 1 수준인 3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푸드바이크는 현재 축제ㆍ행사 때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다. 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ㆍ시제품 제작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거점매장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집적화를 통해 지역 명소화도 추진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푸드바이크가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푸드바이크는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를 설득해 최고가 입찰 방식인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영업 가능 장소도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관련법을 고쳤다. 도는 특히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할 경우 저리융자, 신용보증, 무상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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