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농협 회장 퇴직금 11억 넘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 등 계열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앞서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만들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농협은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위 의원실은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소득과 합하면 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농민신문사 회장을 퇴임하며 받은 퇴직금과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을 합하면 사실상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다.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며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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