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그룹 임직원들이 7일 경기도 오산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준법교육에 참석해 김영란법의 이해와 대응법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삼천리그룹은 경기도 오산 기술연구소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을 앞두고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법령의 구체적인 사례와 범위에 대한 교육 이후 임직원들의 법령 준수 서약식을 진행하면서 그룹이 강조하는 '정도윤리' 마인드를 다시 한번 사내에 전파했다. 앞으로도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김영란법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정도를 지키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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