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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