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증여세 불복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6)이 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여원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현행 상증세법은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익이 실현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다툼에 적용된 법규가 헌법에 배치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강 전 회장의 신청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조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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