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방 냉방 단속·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개방 냉방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이상으로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단속은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수요가 증가,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근거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공고된 에너지 사용제한은 국세청에 등록 후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지에서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시는 이들 영업장에서 개방 냉방 행위를 처음 적발했을 시에는 계도조치, 같은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공공기관 포함)에는 실내온도를 평균 28℃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042-270-37511), 동구청(042-251-4622), 중구청(042-606-6541), 서구청(042-611-6711), 유성구청(042-611-2322), 대덕구청(042-608-693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전력 수요가 급증, 전력예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영업장별로 개방 냉방 행위를 자제하고 생활 속에서도 절전을 실천해 줄 것을 지역 시민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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