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으로 적극적인 군민보호 나서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주민들의 안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가 보호를 위한 농업기계종합보험 가입’과 ‘임대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민선6기 곡성군의 주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신설하여 농가에서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임대 기간을 당초 1일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반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정춘호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장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 농가의 임대료 부담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 등 65종 196대의 중형 농기계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소형 농기계는 관리기 등 32종 363대를 보유하여 면 단위로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061-360-7496)으로 연락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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