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과 말다툼…"에티켓 지켜달라"
"노동자 혐오 아니냐" 반박…금속노조 '내용 확인'
롯데백화점 "복장 규정은 없다"
서울 내 한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식사를 하던 남성에게 직원이 탈의를 요구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백화점은 사유지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달라는 것이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직원과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이 실랑이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직원이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자, 남성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노조 조끼를 입고) 다닌다.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든지 다닌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직원이 "여기는 특정 사유지이다"라고 답변하자 남성은 "그러니까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들을 혐오한다는 것(아니냐)"이라고 말했다. 이후 직원은 "저도 노동자다"라고 맞받아쳤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영상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남성은 금속노조의 한 지회 사무장으로, 조합원 일행 11명이 저녁 식사를 위해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 들어서자 백화점 관계자 한 명이 '조끼와 모자를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모자만 벗은 조합원 일행은 지하 식당가로 이동했다. 이후 다른 관계자 2명이 찾아와 조끼를 벗어주길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에서 노조 조끼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백화점 홍보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주변 고객이 불편해하는 게 감지돼서 보안요원이 벗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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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복장 규정은 없다"면서 "잠실점이 워낙 대형 점포이고 이슈가 많은데, 안전요원이 민감하게 보고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게 확인돼 고객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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