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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인데' 수십 억 못 쓰고 날아갔다…방치되는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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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지자체 마일리지 활용 저조
공적 기부 미참여… 사적 유용 위험
서울시, 1800만원 어치 취약층 지원
통합관리… 항공사, '관리 한계' 난색

공무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뒤 적립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마일리지 역시 '혈세'인 만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저조하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가 수년째 논의 중이나 항공사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계획 수립·이행 기간이 이달 말 도래한다.

'혈세인데' 수십 억 못 쓰고 날아갔다…방치되는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공무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뒤 적립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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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해당 기관을 전수조사해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모두 1억3000만 마일리지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금 환산 시 13억에서 26억원 규모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3500만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활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도 3900만 수준이었다. 1마일리지당 가치가 2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4억8000만원 상당의 혈세가 사라진 셈이다.


'혈세인데' 수십 억 못 쓰고 날아갔다…방치되는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2019~2023년 공무원 미사용 마일리지 현황(환산기준:1마일리지=10~20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권익위는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여비 관련 업무 지침을, 지자체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확인 결과,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마일리지 담당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 결과를 매년 '인사 감사'에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 위반 여부'까지 따져보라고 했다.


반면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하다. 권익위가 대상으로 한 243개 지자체 가운데 조례 개정 등 이행 조치를 준비해 신고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권익위가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퇴직 예정자 및 마일리지 소멸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부 참여를 독려해 생필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쓰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기부 참여를 진행해 1800만원 규모의 생필품을 취약층에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달도 '마일리지 사용 집중 참여 기간'으로 지정,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행률이다. 개인에게 적립되는 구조인데다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의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 마일리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 4000여명 중 기부를 희망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는 조사도 있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에 비협조적인 항공사들도 문제다. 정부가 일부 항공사들과 마일리지를 개인이 아닌 기관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을 수년째 논의 중이나 '관리 한계'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마일리지 기관 귀속 외에도 마일리지 연계 기부 시스템, 마일리지를 사전에 반영한 값싼 항공권 판매 등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항공사 측에서) 예산과 시스템 구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관마다 마일리지 적립 편차가 커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나 공무용 항공권 관리에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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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구조가 항공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마일리지도 결국 혈세와 같은 개념인데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결국 항공사만 이득을 취하는 셈"이라며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항공사 입장을 반영한 또 다른 활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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