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가능한 빨리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인증·소송 등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재인증 절차를 밟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인증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판매 재개가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힌 만큼 폭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쉽진 않은 상황이다. 폭스바겐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감안해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된 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게 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상한액 10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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