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동향 파악 나선다…'전입신고시 월세정보 기재'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 기재…"전세중심 제도 개선·월세통계 활용" "전세·보증부 월세만 가능한 확정일자 신고자는 제외"

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월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전입신고서에 부착된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를 활용한다.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수 등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동주민센터에서 정리해 자치구가 취합하고 시에 제출되면이를 통계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순서로 처리된다.조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진다. 시는 앞서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혜화동, 성북구 석관동, 금천구 독산2동, 송파구 석촌동 등 각 권역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고 자료수집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조사 결과는 다세대·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대상을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할 때도 참고한다. 특히 그동안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순수·소액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 정보를 기재하는 확정일자 신고의 경우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확정일자 신고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전세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지역별 주택임대차 비교(적정)임대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월세계약 금액 평균, 연령별·지역별 주거 특징 등을 분석, 그 결과를 시민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한편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추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