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수집 정보는 모자이크 없이
AI 기술 개발 위한 학습 사용 허용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앞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신규 면허 발급도 늘어난다. 적법하게 수집된 원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나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혁신을 저해해 온 제도적 장벽을 중심으로 22건을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개선된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의해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0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니면 캠핑카 대여가 불가능해 개인이 보유한 차량이 도심 곳곳에서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합리적 이용 비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실증 중인 샌드박스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류 유통 규제도 손본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협의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신규 면허 발급이 1건에 그치는 등 시장 진입이 거의 막혀 경쟁이 약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면허허용 범위(T/O) 산식을 조정해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늘리고 유통 구조 고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소주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연 3만 드럼(총 주정 판매량의 약 2%)에서 약 2배 확대한다. 주정의 대부분은 9개 주정제조사가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판매를 통해 거래되면서 사실상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직거래를 늘려 제조사 간 경쟁과 가격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AI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의결과 강화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모자이크·가명 처리로 인한 기술 개발 비효율을 줄이고 자율주행 등 정밀 인식 기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ICT 기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절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게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는 인센티브가 물리적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 ICT 스마트기술, 실시간 관측, 원격 관리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물리적 설비 개선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포장 소형화 추세를 반영해 식품·건강·기능식 QR코드 표시정보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표시되는 정보는 늘어나는 데 비해 포장은 간소화되는 만큼 모든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온전히 담기엔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 합리화도 추진한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제과점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신제품 출시 등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으로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 각 지방정부의 신기술 적용 공사 관련 신기술 사용 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 명확하게 설정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