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성·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건진법사 전성배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첫 번째 사례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성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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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가 (가진) 권력이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 수수는 그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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