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中 의대 졸업자, 韓 의사면허 취득 원천 불가"
의료계가 방송인 박나래씨에 불법 의료 처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중국 내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밝히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에 나섰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에 포함된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4곳만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A씨가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의모는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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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A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 측은 A씨에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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