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를 내달 16~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장기 임대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하고 나머지 20%만 집주인이 부담하면 된다.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1차 공모의 선정물량은 총 300가구다. 우선 선정물량의 2배수인 600가구를 지역별로 나눠 선착순 접수해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을 최종 선정한다. 다만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사업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융자가능금액, 임대료 시세,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사업참여 의사를 최종확인, 정해진 기간 내 매도인과 매수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현재 기금 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 임대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의 수익률도 소폭 높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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