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해군부사관 ‘비상 대기중’ 성관계

통영함.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지난 4월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함선 내에서 남녀 부사관이 부적절한 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영함 내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26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부사관 A씨와 B씨가 격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영함 성군기 논란은 지난 7월에 실시된 부대 진단 도중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군 측은 이들에 대해 역내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해 감봉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함장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언급되면서 군 비상대기 상황이던 시점에 이번 논란이 발생해 기강 해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부사관이 받은 징계도 경징계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해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해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겠다는 취지로 “비리, 부정부패, 성폭력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끊어내자”고 언급한 바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813514056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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