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의 부산 동래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판매 정지를 비롯해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연비 그리고 소음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도 받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폴크스바겐 차종의 70%에 달하는 문제의 차종 명단을 환경부에 보냈다. 대수로는 최대 15만 대 이상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 일부에 대해 조만간 인증 취소,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그리고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폴크스바겐 측의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폴크스바겐을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하려는 절차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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