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보호구역에 설정됐던 규제 내용 일부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설치, 주택과 연접한 해가림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일부 가능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입목벌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ㅊ류, 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재배 및 굴·채취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또 산림보호구역 내 숲길을 조성할 때 2m 폭까지 허용하던 그간의 규제사항을 산림관리법 상의 숲길 조성 기준과 동일(1.5m)하게 적용하는 등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허용행위 확대)는 산림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엄선·수용, 국민편익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수원함양·재해방지·경관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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