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불법ㆍ과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한 위원장은 이밖에 지난해 4~9월 '세월호 집회' 등 10여차례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심야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한 위원장은 집회ㆍ시위 당시) '구속 각오로 총궐기를 이끌 것이다. 투쟁의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겠다. 서울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등의 내용으로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면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각 불법시위 내지 폭력시위의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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