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학구조개혁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 등 관련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교육부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교육부 관련법안 22건에 대해 논의한다.이들 법안 가운데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부가 핵심 법안으로 우선 통과를 추진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은 자동 폐기됐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교육부는 이들 법안들의 경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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