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다시 법정 증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24년 만에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52)가 다시 법정에 서서 검찰의 과거 불법 수사 실태를 증언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10일 강씨와 강씨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강씨를 오는 7월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재판부는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강씨에게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강씨는 현재 암 투병 중이지만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증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다.'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7년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씨는 이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이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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