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용역,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문체부, 4일부터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의 용역 계약에서 서면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예술인복지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는 15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고 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와 교육 제공은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계약서를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문체부는 서면계약 미체결 등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을 출석토록 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막을 방침이다.문체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예술인이 서면계약을 맺은 사례는 네 번 중 한 번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후배 간 친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예가 많은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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