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안했다더니…'대리운전 취소하고 직접 운전'

이창명.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교통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주류를 포함해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씨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전후 보인 행적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8분께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에 앞서 이씨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4시간 동안 주류를 포함해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일행은 40도가 넘는 고급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씨가 고급 소주 1병과 생맥주 1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일행과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종업원 등을 조사해서 이씨 일행이 모두 한 방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없어 20여분 기다리다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위소처리된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21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 에어백이 터져 가슴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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