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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