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예산·회계부문 감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하고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감사반은 회계사와 기술사 등 7명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또 점검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주택법 98조에 의거해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 관리 과정상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 관리대상)의 외부회계감사에서 1610개 단지(전체의 19.4%)는 현금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과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관리비 횡령 의심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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