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13일 지역구 투표를 한 뒤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함안군선관위는 4·13총선 투표일인 이날 오전 6시30분쯤 함안군 대산면 투표소에서 박모(61)씨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 지역구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은 뒤 비례대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버렸다. 당시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함안선관위는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적발 시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을 적용해 검찰 고발 또는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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