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후 처음으로 29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예고는 다음날 시행된다.거래소는 향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이상거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 및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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