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서울시가 저소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구는 지난 2월 지원 금액 인상과 대상이 확대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편 주거 급여 시행 이후 감소된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 기존 수급자의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이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세대주가 학생,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2월부터 기존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삭제해 서울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전환가액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변경했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분류했을 때 가운데를 뜻한다. 2대 이상 차량 보유자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사유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3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 7만2500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인 가구 5만원,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 월세 임대료를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나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지, 매달 25일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구는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울시 거주 1년 미만, 전세 전환가액 70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가구와 옥탑?지하방 거주 가구 등 기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청 대상이 됐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찾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지난해 광진구는 연 7155가구에 3억6783만5000원의 주택바우처 금액을 지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주거비 지원을 받는 조건을 완화해 저소득 서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특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관리하고 지원을 철저히 해 구의 주거 안정이 도모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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