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농산물이나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산물도 유통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수산물 유통법은 산지 위판장 규정과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수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을 통해 농산물과 함께 관리됨에 따라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효율적인 위판장 운영을 위해 위판장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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