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젤리' 무허가 식품첨가물 사용…'152톤 회수'

식약처 로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독일 하리보사의 젤리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에 대해 중단·회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다.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로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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