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2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이와 함께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다녀왔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수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이밖에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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