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 및 열람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광산구에 있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7419호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광산구청 2층에 있는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광산구는 우편으로 개별주택가격(안)을 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기간 안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광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의견 신청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광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알려준다.광산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고시한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062-960-8141·8142)이 받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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