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아동 신원영군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찰이 계모로부터 버림받은 7살 남자아이의 신원을 10일 공개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실종된 지 20일째를 맞는 신원영군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를 내릴 수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실종경보 발령 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신군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탐지견과 기동대 1개 중대 및 수중수색팀 등 100여명을 동원해 신군 자택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또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모(38)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신군의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실종아동 신군과 누나(10)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 모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